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수행 등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시 본청 실ㆍ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보상금이 지급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 회의)
제11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내에서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제13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4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