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건의에 관한 사항3.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09·30>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위·해촉)
제5조(위원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그 밖의 인사2. 의회 및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 전직 공무원3.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문인사4.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에라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8ㆍ3ㆍ2>3.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의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한다. <개정 2004·09·30>③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