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갱신)허가 신청서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7일7일
사용자 (대표자)법인명 (단체명)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장명칭시장명칭종류(점포, 노점)(점포, 노점)(점포, 노점)
상호 및 호수상호 및 호수사용면적㎡㎡㎡
사용허가기간 (영업시간)사용허가기간 (영업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부터 시까지)
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원보 증 금원원원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구 분명 칭위치정기 장날 (매월, 일)
정기영덕전통시장영덕읍 남석리 23-48번지 일대4,9,14,19,24,29
정기강구시장강구면 오포리 535-5번지 일대3,8,13,18,23,28
정기영해만세시장영해면 성내리 468-1번지 일대5,10,15,20,25,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허가증

영 덕 군 수직인허가 제 호허가 제 호
시장사용 허가증시장사용 허가증시장사용 허가증시장사용 허가증
허가 구분⃞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장명칭종류(점포, 노점)
상호 및 호수면적㎡
사용허가기간 (영업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시장사용료

구 분대 상분 류기 준시 장 사 용 료
상설시장점 포 장 옥토 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상설시장점 포 장 옥건 물〃건물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
상설시장노 점토 지〃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점 포 장 옥토 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점 포 장 옥건 물〃건물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노 점토 지〃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구 분대상분류기 준사 용 료
상설 및 정기시장장옥토지1일 1제곱미터당1,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장옥건물〃1,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노점토지〃5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기타화물차 (2t이상)대당2,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기타화물차 (2t미만)〃1,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기타경운기〃1,000원
상설 및 정기시장채소, 곡물, 기타손수레〃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장사용료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1개월 미만 수시 및 일시 사용

[별지 제3호서식]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연번허가 구분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주소시설 구분 (점포 또는 노점)상호 및 호수면적 (㎡)허가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시장명
② 상호 및 호수
③ 사용자 성명
④ 감액 신청액
⑤ 감액사유
⑥ 그 밖의 사항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① 시 장 명
② 상호 및 호수
③ 사용자 성명
④ 반환 신청액
⑤ 신 청 사 유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① 시장명
② 상호 및 호수
③ 사용자 주소
④ 사용자 성명
⑤ 허가번호제 - 호
⑥ 변경구분
⑦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⑧ 변경사유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2. 장옥: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3. 노점: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시장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3. 정관(단체일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허가의 갱신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허가 조건에 합의하는 때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의 점포·장옥 또는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장 사용허가전에 납부해야 한다.③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게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산정 기준)

제8조(사용료의 산정 기준)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② 월 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③ 한 개의 점포 또는 장옥이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④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⑥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⑦ 시장 내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필지일 경우 시장사용료는 산술평균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 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3.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3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3.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제1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시설물 및 설비의 변경·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시설물 및 설비의 변경·훼손 등에 대한 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점포 위치 등 지정)

제17조(점포 위치 등 지정)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안의 점포ㆍ장옥·노점별 위치와 업종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제18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상인회)

제19조(상인회)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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