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2. 장옥: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3. 노점: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시장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3. 정관(단체일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허가의 갱신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허가 조건에 합의하는 때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의 점포·장옥 또는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장 사용허가전에 납부해야 한다.③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게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산정 기준)
제8조(사용료의 산정 기준)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② 월 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③ 한 개의 점포 또는 장옥이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④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⑥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⑦ 시장 내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필지일 경우 시장사용료는 산술평균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 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3.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3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3.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제1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시설물 및 설비의 변경·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시설물 및 설비의 변경·훼손 등에 대한 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점포 위치 등 지정)
제17조(점포 위치 등 지정)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안의 점포ㆍ장옥·노점별 위치와 업종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제18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상인회)
제19조(상인회)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