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 2023. 12. 29.>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삭제<2022.9.2.>3. 실ㆍ과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③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