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영덕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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