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처리기간
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포 획 장 소
조수별포획예정량포 획 기 간
총 기 의 종 류수렵장 사용료원원원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 수 료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없음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승 인 사 항포 획 기 간포 획 기 간
승 인 사 항포 획 지 역포 획 지 역조수별포획예정량
승 인 사 항수렵면허장번호수렵면허장번호총기의 종류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 지역 ․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이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 ․ 극약 ․ 농약 ․ 덫 ․ 창애 ․ 올무 ․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교통 ․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조수종류수 량포획장소 (면 ․ 리)년 월 일조수종류수 량포획장소 (면 ․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수렵승인번호수렵승인번호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반 환 사 항예 금 주
반 환 사 항은 행 명
반 환 사 항계 좌 번 호
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영양군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양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영양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5조(조수포획승인 등)

제5조(조수포획승인 등)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③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3. 수렵동물 포획을 포기하여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 <개정 2021.11.12.>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1.11.12.>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11.12.>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2.>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개정 2024.12.13>5.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24.12.13>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군수가 공고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획승인서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렵안내원 등)

제13조(수렵안내원 등)① 군수는 외국인 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조수보호원의 배치)

제14조(조수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 지역에 유급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제15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렵장에는 안내판·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 군수가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렵업무 대행 등)

제17조(수렵업무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규칙 제63조에 따른 포획승인 신청 및 포획승인증 교부·회수 <개정 2021.11.12.>2. 규칙 제63조에 따른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개정 2021.11.12.>3. 수렵안내원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2.>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포획조수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전항의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운영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1.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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