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부착방법

5.5㎝
제주특별자치도 ○○○시 검 수렵동물포획물 NO. 16 -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부착방법(제2조제2항 관련)

(제작 및 사용상 유의사항)
 ○ 재료는 0.2밀리미터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하고, 양쪽 끝에 리벳(Rivet)으로 한번 부착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 표지물 번호(NO)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유번호, 행정시 고유번호 다음에 1번부터 부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유번호 : 16
 - 행정시 고유번호: 1. 제주시 2. 서귀포시
 ○ 부착방법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 대장

포획승인포획승인성 명생년월일주소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포획 기간총기종류수렵장사용료수렵면허증 교부번호 및 기관명포획승인취소포획승인취소포획승인취소결재결재결재
번호일 자성 명생년월일주소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포획 기간총기종류수렵장사용료수렵면허증 교부번호 및 기관명일자사유확인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2.>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 대장

 297㎜×21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포획야생동물 신고 대장

포획일포획장소포획자포획자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
포획일포획장소승인 번호성 명계숫꿩까마귀류까마귀류까마귀류오리류오리류멧비둘기참새
포획일포획장소승인 번호성 명계숫꿩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청둥 오리희뺨검둥 오리멧비둘기참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획야생동물 신고 대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 대장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표 지 물표 지 물표 지 물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신고 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수 령불 출잔 량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6.22.>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 대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수렵상황대장

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수 렵 상 황 대 장결 재
구 분행정시수 렵 면 허 상 황수 렵 면 허 상 황수 렵 면 허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포 획 승 인 상 황수렵장 총수입금
구 분행정시일반일반외교관 군경 등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외교관 군경 등외교관 군경 등포획량포획량수렵장 사용료수렵장 총수입금
구 분행정시한국외국외교관 군경 등한 국한 국한 국한 국한 국한 국외국외교관 군경 등외교관 군경 등포획량포획량수렵장 사용료수렵장 총수입금
구 분행정시한국외국외교관 군경 등계120일90일30일10일3일3일3일3일포획량포획량수렵장 사용료수렵장 총수입금
전 일계
전 일제주시
전 일서귀포시
금 일계
금 일제주시
금 일서귀포시
누 계계
누 계제주시
누 계서귀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97㎜×21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응시번호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사 진 3.5㎝×4.5㎝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사 진 3.5㎝×4.5㎝
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사 진 3.5㎝×4.5㎝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사 진 3.5㎝×4.5㎝
주 소전화번호사 진 3.5㎝×4.5㎝
엽 견 보유여부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
외 국 어 회화여부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
경 력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
경 력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수수료
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없음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응시번호응시번호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사 진 3.5㎝×4.5㎝
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수렵장종사자 선발 응시표사 진 3.5㎝×4.5㎝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진 3.5㎝×4.5㎝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6.22.>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수렵장종사자 신고서

접수번호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사 진 3.5㎝×4.5㎝
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수렵장종사자 신고서사 진 3.5㎝×4.5㎝
성 명한 글생년월일사 진 3.5㎝×4.5㎝
성 명한 자생년월일사 진 3.5㎝×4.5㎝
주 소전화번호사 진 3.5㎝×4.5㎝
엽 견 보유여부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
외 국 어 회화여부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영어( 상, 중, 하 ), 일어( 상, 중, 하 ), 기타(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년 월 일 학교 졸업‧수료‧중퇴
수렵기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수수료
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구비서류 1. 증명사진 2매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6.22.>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 까지사 진 3.5㎝×4.5㎝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6.22.>
(앞면)

 81㎜×55㎜(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주 소생 년 월 일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6.22.>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임시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 까지사 진 3.5㎝×4.5㎝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임시 수렵장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임시 수렵장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6.22.>
(앞면)

 81㎜×55㎜(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수렵승인번호수렵승인번호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반 환 사 항예 금 주
반 환 사 항은 행 명
반 환 사 항계 좌 번 호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포기하였기에 수렵장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정하는 수렵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수렵장관리소의 설치)

제2조(수렵장관리소의 설치)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렵업무를 수행하는 수렵장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수렵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31.>1.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2. 포획야생동물신고 접수3. 별표 1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렵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수렵장종사자의 선발·운영 등)

제3조(수렵장종사자의 선발·운영 등)①도지사는 수렵안내와 수렵장 안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종사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선발일시 및 면접일시2.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3. 결격사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종사자 선발에 지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삭제<2020.12.31.>⑤도지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종사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종사자 신고)

제4조(종사자 신고)①종사자로 선발된 자는 매년 수렵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렵장종사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종사자의 임무)

제5조(종사자의 임무)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안내2. 수렵인의 수렵장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3.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임산물 불법 채취·불법 산림형질 변경 행위·산불발생 등의 신고4.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장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사자의 자격취소)

제6조(종사자의 자격취소) 도지사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렵 외의 안내행위를 한 경우2. 수렵인을 대신하는 수렵행위를 한 경우3. 수렵금지구역 안에서의 수렵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종사자의 교육)

제7조(종사자의 교육) 도지사는 수렵기간 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 법규 및 종사자 준수사항2.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3. 그 밖에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렵안내)

제8조(수렵안내)①종사자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안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는 일시에 많은 수렵인이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하여 종사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임시 종사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종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임시 수렵장종사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렵안내료 등)

제9조(수렵안내료 등)①수렵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에게 안내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렵견을 사용하려는 수렵인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종사자의 의견과 수렵전문단체 및 외국 수렵인을 알선하는 국외여행업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렵안내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정된 수렵안내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에 대한 수렵면허)

제10조(외국인에 대한 수렵면허) 외국인의 수렵면허 기간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한 총포 일시 소지허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수렵업무의 위탁 등)

제11조(수렵업무의 위탁 등)①도지사는 수렵장 관리·운영 및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수속의 대행2.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3.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렵위탁단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렵위탁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관한 면허나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3. 수렵위탁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렵장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③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렵위탁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렵위탁단체는 임직원 2인 이상을 관리소에 배치하여야 한다.④수렵위탁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렵수속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렵인으로부터 도지사가 정한 대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대행료는 수렵위탁단체의 수입으로 한다.⑤수렵위탁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의 선발 등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⑥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 선발을 위탁받은 수렵위탁단체는 종사자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⑦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은 수렵위탁단체는 교육예정일 10일 전에 교육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렵장사용료 납부)

제12조(수렵장사용료 납부)①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에 따른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3. 수렵동물 포획을 포기하여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자격취소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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