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④ 포 획 장 소④ 포 획 장 소
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⑥포 획 기 간⑥포 획 기 간⑥포 획 기 간
⑦총 기 의 종 류⑦총 기 의 종 류⑧수렵장사용료⑧수렵장사용료⑧수렵장사용료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울진군 수입증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울진군수울진군수울진군수
신청서접 수
서류확인
결 재
승인서교부승인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20.>
(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2호서식〕수렵동물포획승인서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승 인 사 항③포 획 기 간③포 획 기 간③포 획 기 간
승 인 사 항④포 획 지 역④포 획 지 역④포 획 지 역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승 인 량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승 인 량
승 인 사 항⑥수렵면허증번호⑥수렵면허증번호⑥수렵면허증번호⑦총 기 의 종 류⑦총 기 의 종 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울진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야생 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당해 수렵장인 울진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연월일야 생 동물명수 량포획장소 (면․리)담당자 확 인연월일야 생 동물명수 량포획장소 (면․리)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0.>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별표] 수렵장 사용료

기간별 엽구별기간별 엽구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수렵 야생동물
기간별 엽구별기간별 엽구별엽기내30일10일5일3일1일수렵 야생동물
엽총적색포획승인권4002501501008060멧돼지, 고라니, 조류, 멧토끼, 청설모
엽총황색포획승인권300200100805040고라니, 조류, 멧토끼, 청설모
엽총청색포획승인권20012080503030조류, 멧토끼, 청설모
공기총흰색포획승인권15010050302020조류, 멧토끼, 청설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렵장 사용료 (조례 제6조 관련)
 (단위 : 천원)

 ○ 수렵조수별 포획승인권 차등 실시
 ○ 사용엽구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사용료 및 수렵야생동물은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수렵장의 명칭은 울진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제한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11.18>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18>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18]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4.11.18>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18>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18>

제12조(수렵안내원 등)

제12조(수렵안내원 등)①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14.11.18>④ 삭제 <2014.11.18>

제13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1.18>[제목개정 2014.11.18]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18>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1. 법 시행규칙 제63조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4.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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