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수리계규약

수 리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이하 "수리계" 라 한다)는 00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000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구역) 이 수리계의 수혜구역은 000소재 000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구역을 말한 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 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 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 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혜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이상
 2등지 : ″ ″
 3등지 : ″ ″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전 까지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 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 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정관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 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000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한다.

별지1호 ~ 별지 제4호의 부표8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10일10일1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계 의 명 칭
계 원 수계 원 수
계구역면적계구역면적㏊㏊㏊㏊㏊㏊㏊
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시 설 명시설형태시설형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 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없 음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근 거 법 규내 용
영양군수리계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영양군수)처리기관(영양군수)처리기관(영양군수)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등록증 교부
번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 월 일수혜면적계원수등록일자비고
수리계등록증 계 의 명 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 주소(소재지): 구 역 면 적: ㏊ 수 혜 면 적: ㏊ 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리계 대표자 성명수리계 대표자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원)징수율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원)징수율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사상 각비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당금 전 액 누 계
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과등급비고
평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 금 또 는 현 물현 금 또 는 현 물노역부담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역부담액
부 과 총 액
반당부과액
등급별성명부과액부과액부과액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등급별성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 금 부 과 액소 계
현 금 부 과 액적 립 금
현 금 부 과 액시 설 유 지 비
현 금 부 과 액개 ․ 보 수 비
현 금 부 과 액기 타
노 력 부 담 금소 계
노 력 부 담 금시 설 유 지 비
노 력 부 담 금개 ․ 보 수 비
노 력 부 담 금기 타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 설 유 지 비개․ 보수비기 타
세 입세 출
합 계 : 수 리 계 : (현물 또는 현금 :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 국 고 : ) ( 지 방 비 : ) ( 기 타 : ) 기 타 수 입합 계 :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보수비 : 기 타 :
성 명참석일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일련번호
성 명주 소주 소
부과금액현 금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노 역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계원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리계장 ○ ○ ○
수입일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인
일련번호(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
금액금액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s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수 리 계 원 명 부

수리계 운영자금 수입․지출부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수 리 계 비 부 과 신 청 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 ○ 수리계의 2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 ○ 수리계장 ○ ○ ○ 
 귀하
 첨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별지 제4호서식 부표3】
 수리계 부과 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부표4】
 수리계비산출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부표5】
수리계예산승인신청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수리계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 수리계의 20 년도 예산(안)을 제출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수리계장 ○ ○ ○ 
 귀하
 첨 부 :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이 요구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부표6】
수리계세입․세출대조표

【별지 제4호서식 부표7】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별지 제4호서식 부표8】
○○○○년도수리계경비부과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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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2015.10.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4. "수혜자(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영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126조에 따라 영양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규약(별지 수리계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15.03.13.>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부과경비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개정 2015.03.13.>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11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12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12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① 수리계는 규약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파손이나 붕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5.03.13.>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⑤ 수리계원은 부과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⑥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2조에 따른 경비 부담 금액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⑤ 군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3.13.>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수리계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3. 회계장부4.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5. 시설점검정비표

제16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3.13.>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03.13.>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장 <개정 2015.03.13., 2015.10.08.>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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