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 장 목 적
출 장 동 기 및 배 경
출 장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장국
소속위원회성명성 별연 령출장경비출장경비
소속위원회성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장자천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간업무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 위 원 회성 명업무내용
성 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항공운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보고한다.
7. 성숙된 해외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국외출장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목) ○○년○월 (월까지만 표시) 영양군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목) ○○년○월 (월까지만 표시) 영양군의회소속위원회성명비고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목) ○○년○월 (월까지만 표시) 영양군의회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목) ○○년○월 (월까지만 표시) 영양군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작성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의회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의회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4. 그 밖의 관련 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1.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영양군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 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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