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단체)
주 소
성명(대표자)
단체법인설립 근 거
재 산계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수탁운영조건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구비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6.21, 개정 2011.03.25., 개정 2014.8.25.>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6.21., 2011.03.25., 2014.8.25.>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위ㆍ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ㆍ수탁운영을 위하여 영양군수를 “갑”으로 ○○청소년단체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위ㆍ수탁기간) 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 “을”은 계약체결 후 ○개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독립재산에 의한 수지균형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확보) “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용부담) ① 수련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납부보증금 ○○천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부터 ○○일이 경과한 후에 “을”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식대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책임) “을”은 수련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4조(보칙) ① 본 수련원 공식명칭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으로 하고, “을”이 수탁운영함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수련원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영 양 군 수 ○ ○ ○ (서명 또는 인)
“을” ○○청소년단체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라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개정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장비 보유현황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1.03.25]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개정 2015.03.13.> , <삭제 2015.10.08.>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1.,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제7조(보험가입 등)

제7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운영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2015.03.13.>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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