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개정 2023. 11. 1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23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ㆍ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의회사무국 및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초까지 의회사무국 및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ㆍ용역계약 관련 교육(의회사무국 및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포함)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ㆍ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 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15.>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15.>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1.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15.>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1. 15.>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시행한다.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구매실적 관리)

제13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5.>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의무)

제14조(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1. 15.>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구매예외)

제15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7조(교육·홍보활동 지원)

제17조(교육·홍보활동 지원)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9조(녹색제품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제19조(녹색제품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제2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20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15.]

제2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15.>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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