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6차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6.“팜파티(Farm party)”란 농촌에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 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제공, 직거래 등을 직접 기획·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여성농업인 영주농업 희망찾기 사업3. 여성농업인 이웃사랑 농심나누기 행사4.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사업5. 여성농업인 지역특화 및 기능성작목개발 사업6. 여성농업인 영주농산물 품평회 전시 및 직판행사7. 여성농업인 도농간 농ㆍ특산물 교류행사8. 여성농업인 새기술 보급 현장 실증 사업9. 여성농업인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10. 자매도시 생활기술 교류연찬11. 6차산업 팜파티 운영 사업12. 농촌사업 행복프로젝트1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14. 그 밖에 시장이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책수립 및 협조)

제6조(시책수립 및 협조)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토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등의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등의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보수교육5. 여성농업인의 생활기술과제 및 능력개발교육6. 농촌 다문화여성 능력 및 부업기술 교육7. 농산물상품화 가공기술 보급 교육8. 여성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제16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조 등의 환수)

제18조(보조 등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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