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규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 현황 분석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 기술 및 경영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3. 농산물 가공, 전자 상거래 등 창업 지원4. 국내외의 교류 활동 및 현장 견학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 지원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농번기 돌봄 및 보육시설 지원3. 미혼모, 장애인의 자립 지원4. 취미ㆍ교양 강좌 등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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