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시행계획 및 협조)

제4조(시행계획 및 협조)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24>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이 심의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고령의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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