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07>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2011.01.07>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1.07>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정 2011.01.07>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1.07>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07>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01.07>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7>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11.01.07>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11.01.07>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1.01.07>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1.01.07>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을 위하여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ㆍ영주경찰서ㆍ대구지방 노동청 영주지청 등의 외국인주민관련 업무 부서장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신설 2011.01.07]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1.07>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11.01.07>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1.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01.0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1.01.07>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1.07>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제13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11.01.07>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01.07>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1.07, 2021. 5. 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포함>(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01.07>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국어교육ㆍ자녀양육지원 및 가족상담ㆍ교육2.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 지원 및 역량강화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법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세계인의 날)
제16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영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11.01.07>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2011.01.07>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제1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개정 2011.01.07>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1.01.07>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영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1.01.07>
제19조(명예시민)
제19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