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8 시행 2022-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수증서

[별지 제1호서식]
예 수 증 서
금 액 : 금 원(금 원)
기 간 : 
 상기 금액을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원 일
 예 탁 자 : OO회계의 재무관 또는 OO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별지 제2호서식]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신 청 자○○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 목적 및 필요성 :
신 청 액금 원 (금 원)
기타사항○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 희망 예탁기간 : ○ 희망 예탁금 이자율 :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 ○(인)
00회계의 재무관 또는 00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영주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① 예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 
 2.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3. 예 탁 일 : 년 월 일
 4. 용 도(사업명) :
 5. 이 자 율 : 연 _%
 6. 상환기간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상환방법) ①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거치 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예탁금을 즉시 상환 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한다.
④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⑥ 원리금납입계좌 :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4조(예탁금의 용도) 수탁기관은 예탁금을 제1조제1항제4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예탁기관은 예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상환의무) 수탁기관은 예탁금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예탁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예탁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수탁기관은 예탁금 운용과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예탁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예탁기관은 수탁기관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자금인수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 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OO회계의 재무관 또는 OO기금운용관 O O O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해당 기금의 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의 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약정 체결 시 예탁기간과 이자는 제5조를 따른다.② 해당 회계·기금의 관리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또한, 예탁금의 이자율은 영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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