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