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1>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장영주시의회 의장영주시의회 의장영주시의회 의장영주시의회 의장영주시의회 의장직인직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1.09., 2014.10.29., 2021. 12. 31.>

<2>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역보상금청구내역보상금청구내역□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및상태 등경위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및상태 등경위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및상태 등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정심 의 회 심 의 결 정심 의 회 심 의 결 정<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개정 2009.01.09, 2014.10.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 "직무" 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07.25, 2000.02.15, 2006.0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05.2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5, 2021. 12. 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7.25, 2000.02.15, 2006.5.15, 2013.05.20, 2021. 12. 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13.05.20>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05.2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6.5.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2021. 12. 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05.2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 영주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5.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 한다.<2013.05.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2013.05.20>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2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의원 중 1명2. 시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개정 2007.4.9, 2012.3.9>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20>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2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5.20>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0>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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