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영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 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 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천시 건축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