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영천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 및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하천 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ㆍ개선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지방의회 의원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개정 2024.11.14>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28.>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3. 야관경관 증진을 위한 경관조명시설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14>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11.14>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4. 그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영천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14>② 영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4>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2.28.>1. 경관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 별표 2의 도시 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2.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자문) 의결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3.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제32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