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영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2. 10)
영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영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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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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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2.1.7., 2023.7.7., 2024.2.28., 2026.4.15.>1. 집행기관의 정원 : 1,130명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4.2.28., 2026.4.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개정 2023.7.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12.10, 2015.11.20, 2016.07.0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제6조삭제. <2018.4.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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