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제정

별표

[별지 서식]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업 소 일반현황업소명대표자
업 소 일반현황업소명생년월일
업 소 일반현황업 종전화번호(054) - (010) -(054) - (010) -
업 소 일반현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 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 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추천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프랜차이즈 업소6.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지정 취소 등)

제5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영천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