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07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 ○ ○

1. 20 . . . 현재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 제1호서식~제23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전문위원실담당계
의회사무국
구 분총 원일반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구 분구 분합 계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구 분합 계4급5급6급7급8급9급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합 계정원
합 계현원
합 계증감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소 관 별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소 관 별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담당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담당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담당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
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소 관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
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건수수량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국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납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소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 내역은 별도 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16-1.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6-2.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ㆍ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19-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2.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3.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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