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9-05-16 시행 2019-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예천군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성평등)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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