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5조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250시간 이상25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50시간 이상∼ 250시간 미만23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21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미만19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1.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17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이장 활동 집중도 (10%)2. 이장 활동 집중도 (10%)겸직 없음10
2. 이장 활동 집중도 (10%)2. 이장 활동 집중도 (10%)자유ㆍ자영업8
2. 이장 활동 집중도 (10%)2. 이장 활동 집중도 (10%)기타6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장관 이상15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광역단체장·차관급13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기초단체장11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포상경력 무9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면접 (40%)4. 면접 (40%)4. 면접 (40%)40
5. 이장ㆍ반장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우(10%)5. 이장ㆍ반장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우(10%)5. 이장ㆍ반장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우(10%)10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장)확인자(읍ㆍ면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표 1] <신설 2021. 11. 8.>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5조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 리)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 2] 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5조 관련)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10점)탁월9~10ㆍ 올바른 역사 인식 ㆍ 지원동기 ㆍ 군정현황 인지도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10점)우수6~8ㆍ 올바른 역사 인식 ㆍ 지원동기 ㆍ 군정현황 인지도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10점)보통3~5ㆍ 올바른 역사 인식 ㆍ 지원동기 ㆍ 군정현황 인지도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10점)미흡0~2ㆍ 올바른 역사 인식 ㆍ 지원동기 ㆍ 군정현황 인지도 등
2.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10점)탁월9~10ㆍ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주민갈등 시 역할
2.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10점)우수6~8ㆍ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주민갈등 시 역할
2.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10점)보통3~5ㆍ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주민갈등 시 역할
2.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10점)미흡0~2ㆍ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주민갈등 시 역할
3. 사명감 및 적극성(10점)탁월9~10ㆍ 사명감, 적극성 ㆍ 직무집중도(겸직여부) ㆍ 주민친화도 등
3. 사명감 및 적극성(10점)우수6~8ㆍ 사명감, 적극성 ㆍ 직무집중도(겸직여부) ㆍ 주민친화도 등
3. 사명감 및 적극성(10점)보통3~5ㆍ 사명감, 적극성 ㆍ 직무집중도(겸직여부) ㆍ 주민친화도 등
3. 사명감 및 적극성(10점)미흡0~2ㆍ 사명감, 적극성 ㆍ 직무집중도(겸직여부) ㆍ 주민친화도 등
4. 인품, 건강상태 등(10점)탁월9~10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4. 인품, 건강상태 등(10점)우수6~8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4. 인품, 건강상태 등(10점)보통3~5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4. 인품, 건강상태 등(10점)미흡0~2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총 계총 계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설 2021. 11. 8.>
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5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면 ( )리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적의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인)

[별지 제1호서식]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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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이장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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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11. 8.>
주민 추천서
 ○ 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예천군 00읍ㆍ면 00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임명장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11. 8.>
임 명 장
○○읍·면 ○○리 
○ ○ ○
 귀하를 ○○읍·면 ○○리 이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 ○ 읍·면장

[별지 제5호서식] 이장 신분증

소속 : ㅇㅇ읍·면 행정복지센터
성명 :
생년월일 :
20 . . .
직인 날인 예천군 ○○읍·면장 (발급기관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11. 8.>
이장 신분증

(앞 면) 

(뒷 면)

규격 : 5.5㎝×9.0㎝
글씨체 : 휴먼명조체(검정글씨)

[별지 제6호서식] 이장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일소 속 (리)성 명생년월일현직 임명일발급 사유회수 여부확 인확 인확 인
발급 번호발급일소 속 (리)성 명생년월일현직 임명일발급 사유회수 여부담당자팀 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11. 8.>
이장 신분증 발급대장

 ※ 발급대장은 읍·면에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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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8., 2026. 4. 16.>1.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장에 임명된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1.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3.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8.]

제4조(해임)

제4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1. 8.]

제5조(공개모집)

제5조(공개모집)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8.]

제6조(이장 심사위원회)

제6조(이장 심사위원회)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할 것2.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할 것.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본조신설 2021. 11. 8.]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8.]

제8조(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8.]

제9조(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

제9조(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①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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