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9.04.09>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4.0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당해 이장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