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90일90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처리기간30일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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