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
| 참전유공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참전유공자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사망일자 | 사망일자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예금계좌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종류 | 예금종류 | 예금종류 | 예금종류 |
| 예금계좌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수 귀하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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