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3. 융자금액 : 금 원정(₩ )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년월일계원금이자년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회계(기금)명: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

상 환 대 상 부 서 명
융 자 금 수 령 액 (a)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기 상 환 액 (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 환 잔 액 (c=a-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액 (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상 환 잔 액 (e=c-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이 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예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 및 통지)

제3조(예탁 및 통지)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군수는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군수는 통합기금을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⑤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제9조(운용사항)

제9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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