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검 인

3.5㎝
 년 월 일

울 릉 군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부

일련번호관람권종류검인일자수 량검 인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량비고
과장담당 주사담당자년월일매수누계인매수누계인계자인수자잔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수 불 부
(관람권종류 : )

[별지 제4호서식] 관람료일일징수실적보고(통보)서

구 분구 분관 람 권 수 불관 람 권 수 불관 람 권 수 불관 람 권 수 불관 람 권 수 불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구 분구 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량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구 분구 분금일누계금일누계잔량금일누계금일누계
합 계합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 군인
개 인어린이, 노인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 군인
단 체어린이, 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람료일일징수실적보고(통보)서
 일시 : 년 월 일 ( 요일) 날씨

위와 같이 징수 실적을 보고(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울 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관광지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08:00~17:00까지로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6:00~19: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람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①관람료는 관람권으로 한다.②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검인을 할때는 검인부【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④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권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관리한다.⑤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통보)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제4조(위탁관리자의 책임) 관광지 위탁관리자는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관광지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관광지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제6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위탁관리를 받은자가 조례·규칙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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