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지정 조성된 관광지의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5ㆍ5ㆍ1〉명 칭위 치관 리 구 역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단양군 단양읍 다리안로 534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일원단양군온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온달국민관광지 일원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1.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2. 국민관광지 시설의 유지관리3. 국민관광지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위탁운영의 감독.4. 관광여행의 상담 및 선전안내5.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6. 기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과 임무)
제4조(소장과 임무)①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5조(관리직원)
제5조(관리직원)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물의 관리)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과금 부담)
제9조(공과금 부담) 수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경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을 파손·분실·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 적용)
제11조(관계법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