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관광지시설물시설물시설물이용료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65세 이상4세이상 미취학 아동비 고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원두막원두막26동35,000※ 주차요금 포함 ※ 기본 차량 1대와 동반한 트레일러 또는 카라반 무료 ※ 인원 추가 1인당 3,000원(기준인원 5명) ※ 차량 추가 1대당 5,000원(텐트, 카라 반, 캠핑카는 한 사이트에 1대 기준)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야영장 (천동포함)4*656동35,000※ 주차요금 포함 ※ 기본 차량 1대와 동반한 트레일러 또는 카라반 무료 ※ 인원 추가 1인당 3,000원(기준인원 5명) ※ 차량 추가 1대당 5,000원(텐트, 카라 반, 캠핑카는 한 사이트에 1대 기준)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야영장 (천동포함)5*722동40,000※ 주차요금 포함 ※ 기본 차량 1대와 동반한 트레일러 또는 카라반 무료 ※ 인원 추가 1인당 3,000원(기준인원 5명) ※ 차량 추가 1대당 5,000원(텐트, 카라 반, 캠핑카는 한 사이트에 1대 기준)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돔하우스돔하우스60,000※ 주차요금 포함 ※ 기본 차량 1대와 동반한 트레일러 또는 카라반 무료 ※ 인원 추가 1인당 3,000원(기준인원 5명) ※ 차량 추가 1대당 5,000원(텐트, 카라 반, 캠핑카는 한 사이트에 1대 기준)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기타시설공연무대1개소60,000※ 3시간 기준 (초과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주차요금별도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기타시설체육시설1개소30,000※ 3시간 기준 (초과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주차요금별도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기타시설잔디광장3개소100,000※ 1일 8시간 기준/1회, 1잔디광장 당 ※ 주차요금별도
시설 이용료다리안 관광지생태그물놀이시설생태그물놀이시설1개소10,0008,0006,000※ 1회 / 2시간 ※ 주차요금포함
시설 이용료온달 관광지촬영장 이용료영화·드라마 등2,000,000※ 1일(당일 00:00~24:00까지)
시설 이용료온달 관광지깡통열차깡통열차2,000※ 1회 탑승
시설 이용료천동 관광지물놀이장개인8,0007,0006,0006,0005,000※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 단양 군민 이용료 100분의50 감면
시설 이용료천동 관광지물놀이장단체7,0006,0005,0005,0004,000※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 단양 군민 이용료 100분의50 감면
시설 이용료오토 캠핑장천동, 대강, 소선암천동, 대강, 소선암35,000※ 인원, 차량 추가요금은 다리안관광 지와 동일
도담삼봉황포돛배왕복5,0004,0003,0003,000※ 도담리 거주 주민 무료
도담삼봉삼봉스토리관삼봉스토리관2,0001,000※ 주차요금 별도
입장료온달 관광지개인개인3,0002,5002,0002,000
입장료온달 관광지단체단체2,5002,0001,5001,500
기 준적 용환불 및 배상 기준비 고
사용자가 책임 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예약했으나 미사용-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8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100% 공제*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성수기: 7. 1.~8. 31. *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관리자가 책임 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이용 당일 취소-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3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5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전액배상*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성수기: 7. 1.~8. 31. *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천재지변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예약금 전액 환불 -예약금 전액 환불 ※기상청이 강풍, 풍량,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성수기: 7. 1.~8. 31. *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연번결 재결 재결 재결 재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비고
연번담당자팀장본부장사장성명주소전화번호사용일사용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ㆍ9ㆍ20〉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ᅠ1일 체류(원두막, 야영장, 돔하우스, 오토캠핑장):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 제7조의2와 관련 다리안(야영장), 오토캠핑장(3개소) 이용금액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5천원권)으로 환급할 수 있음(감면할인의 경우 제외)

[별표 2]〈개정 2024ㆍ9ㆍ20〉
시설이용료 등의 환불 및 배상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ㆍ9ㆍ20〉
 년도 예비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24ㆍ9ㆍ20〉
〔별지 제3호 서식〕삭제〈2024ㆍ9ㆍ20〉
〔별지 제4호 서식〕삭제〈2024ㆍ9ㆍ20〉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4ㆍ9ㆍ20〉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24ㆍ9ㆍ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관광지 시설물의 이용료와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5ㆍ1, 2024ㆍ9ㆍ20〉1. “관광지”란 천동관광지, 다리안 관광지, 온달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를 말한다.(도담삼봉 유원지, 대강ㆍ소선암 오토캠핑장을 포함한다)2. “시설물”이란 관광지 등에 있는 유료이용 시설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ㆍ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7. “시설이용료”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입장료”란 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9. “자매결연도시”란「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10.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를 말한다.11.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1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14. “예약일”이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15. “사용일”이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제3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① 관광지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비지정 시설물의 시설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주차장 이용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별표 1-1을 따른다. 다만, 온달관광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삭제〈2024ㆍ9ㆍ20〉② 시설이용료 등은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징수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개정 2024ㆍ9ㆍ20〉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그 날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은 다음 날 오전까지(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단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그 날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보고는 일일근무일지로 한다.

제5조(예약 및 예약금의 징수)

제5조(예약 및 예약금의 징수)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예약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다음달 분 예약과 예약금을 받는다. 다만, 8월은 60일 전부터 예약과 예약금을 받는다.〈개정 2024ㆍ9ㆍ20〉② 시설이용료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②항의 시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④ 예약 후 시설물 취소 일자에 따른 환불규정은 [별표 2] 시설이용료 등의 환불 및 배상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ㆍ9ㆍ20〉⑤ 1인이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의 최대 수량은 3동까지로 하며, 감면은 여러 동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이 가장 큰 1동에만 적용한다.〈신설 2024ㆍ9ㆍ20〉

제6조(입장료의 면제)

제6조(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0ㆍ5ㆍ1, 2024ㆍ9ㆍ20〉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3. 6세 이하인 영유아4. 학술조사나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는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10. 「도로교통법」에 따라 임무수행을 위하여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11.「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중 “유효기간”이 날인된 마일리지 실적이 있는 사람12.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0ㆍ5ㆍ1, 2024ㆍ9ㆍ20〕

제7조(시설이용료 등의 감경)

제7조(시설이용료 등의 감경)① 군수는 시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관광 성수기(7월∼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이용 시에는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4ㆍ9ㆍ20〉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자녀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한다.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천동물놀이장을 이용하는 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4ㆍ9ㆍ20〉〔전문개정 2020ㆍ5ㆍ1〕

제7조의2(단양사랑상품권 지급)

제7조의2(단양사랑상품권 지급) 주중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리안(야영장), 오토캠핑장(천동, 대강, 소선암)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단, 주말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8조(환불 및 배상)

제8조(환불 및 배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환불하거나 배상한다.〈개정 2020ㆍ5ㆍ1〉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ㆍ5ㆍ1〉

제9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제9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군수는 단양군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 및 영화 촬영을 할 때 영상촬영장 사용을 따로 협약하면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1〉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6.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7. 관광지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관광지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9. 관광지 내 취사, 취식, 음주가무, 흡연,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을 하는 행위10. 그 밖에 관광지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1조(예비시설의 운영)

제11조(예비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시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하는 경우2. 숲해설,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관광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①항의 예비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시설 사용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관리ㆍ운영자는 관광지 내의 관광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①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각종 비품 보관, 기타 사유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담당공무원이 관광지 내에서 관광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제11조 제①항에 따른 예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②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2조 제①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예비시설 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 또는 물품과 수목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예약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시도한 경우도 포함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약자의 가족(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해당 시설물 이용 시 입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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