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귀농ㆍ귀촌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4. 귀농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제14조(귀농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귀농ㆍ귀촌인 빈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귀농ㆍ귀촌인 소득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조기 귀농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15조(귀농인의 집 관리운영)
제15조(귀농인의 집 관리운영)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제16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
제1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
제1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일수는 30일 이상 360일 미만으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6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제1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제2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2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제22조(지도 등)
제22조(지도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23조(환수조치 등)
제23조(환수조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