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8-06 시행 2015-08-06 제정

별표

별표_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도로, 교량등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존시설물 점용 5. 형질변경․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6. 기타 일시적인 점용 등공시지가의 5/100이상 공시지가의 5/100이상 공시지가의 10/100이상 공시지가의 5/100이상 공시지가의 10/100이상 공시지가의 10/1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 용 료(제2조 관련)

 ※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간점용료를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 등)

제4조(환급 등)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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