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 10. 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년 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년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8. 10. 1>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보<개정 2008. 10 .1>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 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 10. 1>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삭제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