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학 교 명
 ◦ 성 명:한글(남․여) ◦ 학 년 학과
 한자 ◦ 성 명:한글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한자
 ◦ 리장경력: 년 월 일부터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년 월 일까지 ◦ 보호자와의 관계
 ( 년 월)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공적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울릉군 년도 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울 릉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 격품 행품 행
1. 평 균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2. 3. 4.종 교 사 상 소 행 학 습 태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년 학과
3. 성 명:한 글 (남․여)
 한 자
4. 생 년 월 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울 릉 군 수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학 교 명: 학년 학과
 본인은 울릉군 년 리장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신:울릉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급 지 급 신 청 서
◦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교)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본인은 년 울릉군 이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리장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이 장 신 분 확 인 서
주 소:울릉군 ○ ○ 읍․면 ○ ○ ○ 번지 ( ○ ○ 리, 반 )
성 명: (한문 )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 . 부터 현재까지 ○○군 ○○읍․면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울 릉 군 ○ ○ 읍․면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리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