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문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문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 릉 군 수 ꄫ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 릉 군 수 ꄫ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상 문)
 년 월 일
울 릉 군 수 ꄫ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
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
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⑧등 급(직급․계급)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⑨근무기간(수공기간)
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
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⑬추천순위⑬추천순위⑬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⑮직 위⑮직 위⑮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ꄫꄫꄫꄫꄫꄫꄫꄫꄫ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ꄫ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2-1)일(1)
190㎜×268㎜ 일반용지54g/㎡
1984. 4. 26 승인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적요소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명포상하게된 공적요소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시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일시회의장소회의장소회의장소
공적심사 의결사항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의결내용서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의안건
의결내용 및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08. 10 .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8. 10 .1>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08. 10 .1>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10. 1>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 10 .1., 2024. 11. 8.>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단·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③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위원중 실·단·과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④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 10 .1>⑤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 8. 24., 20242. 11. 8.>⑥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1>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포상 금지)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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