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울릉군회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20 . . .
◦ 인계자 : 성명 (인)
◦ 인수자 : 성명 (인)
◦ 입회자 :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전문위원실사무과계
울릉군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전문위원실사무과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사무과사무과사무과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역점추진사업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 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상황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실 과 별합계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실과소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용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용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서식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서식

실 과 별자재명단 량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 량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붙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1호서식

품 명단위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품 명단위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1호서식]
채 권 (債 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2호서식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황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2호서식]
채무(債務)조서 (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금불 납 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소관부서<건 명> 추진내용 및 쟁점사항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추진내용 및 쟁점사항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표

1. 의정방침(전임자)18. 차량목록
2. 기구․조직현황19. 재고물품 조서
3. 정․현원 조서19-1 유류수불 조서
3-1 정․현원표19-2 약품수급 조서
3-2 직급별 정․현원표19-3 기타 자재수급 조서
4. 사무분장표20. 재산조서
5. 역점추진사업 목록21. 채권․채무조서
6. 중요지시사항 목록21-1 채권조서
7. 중요 미결업무 조서21-2 채무조서
8.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22.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9.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22-1 세입예산 현계표
10. 소송계류중인 사항22-2 세출예산 현계표
11. 관인․공인목록23.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12. 보존문서 목록24.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13. 비밀소유 현황25.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4. 서류 및 장부목록2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5. 비품목록
15-1 관사 비품목록
15-2 사무용 비품목록
15-3 도서목록
16. 중요 소모품 목록
17. 장비목록
17-1 행정장비 목록
17-2 건설․기타장비 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울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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