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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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행복택시 운행 계획표

행정동행정동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운전자(인)(인)(인)(인)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인)(인)(인)(인)(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운행사항
운행일시운행일시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 계획표(제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행복택시 운행 계약 보고서

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마을 대표성 명성 명성 명성별
마을 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마을 대표주 소주 소주 소
마을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행복택시 운행자성 명성 명성 명성별
행복택시 운행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복택시 운행자주 소주 소주 소
행복택시 운행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계약일시계약일시계약일시계약일시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울 진 군 수울 진 군 수귀 하
울 진 군 수울 진 군 수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 계약 보고서(제5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022.7.18.>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한다.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운행방법 및 회수)

제4조(운행방법 및 회수)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 소재지에 택시가 없을 경우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일자, 시간, 장소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하여 주3회,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일지)

제6조(운행일지) 행복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탑승자중 1인에게 운행일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된 운행 일지에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1.7.>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③ 탑승 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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