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운행기간총 운행 횟수총 탑승 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운행기간총 운행 횟수총 탑승 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2. 신 청 자성 명
2. 신 청 자생 년 월 일
2. 신 청 자주 소
2. 신 청 자연 락 처 (휴대전화)
3. 지원신청액3. 지원신청액
4. 입 금 계 좌4. 입 금 계 좌- 예 금 주 : (금융기관명 : ) - 계좌번호 :
5.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단위 : 명, 원)5.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단위 : 명, 원)5.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단위 : 명, 원)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행복택시 운행일지 등(정보처리장치 대체 가능)※ 첨부서류 : 행복택시 운행일지 등(정보처리장치 대체 가능)※ 첨부서류 : 행복택시 운행일지 등(정보처리장치 대체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06.>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2.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① 마을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② 삭제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조례 제2조제4호의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제7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5명 내외의 마을대표인사로 구성된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마을의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06.>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수급 등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을대표회의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8조(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그 밖의 필요사항)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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