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8-13 시행 2014-08-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

대상마을대상마을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
신청인성 명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보조금청구액보조금청구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귀 하
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의 성 군 수귀 하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버스기본요금 / 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3조제4항 관련)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가 없을 시 인근 읍면까지 운행도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로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전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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