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의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 사용 기준인원)
제3조(시설 사용 기준인원)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20㎡ 이상 ~ 30㎡ 미만 (2인 기준)2. 숲속의 집 : 30㎡ 이상 ~ 40㎡ 미만 (4인 기준)3. 숲속의 집 : 40㎡ 이상 ~ 60㎡ 미만 (6인 기준)4. 숲속의 집 : 60㎡ 이상 ~ 70㎡ 미만 (8인 기준)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0.>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울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자의 임무)
제6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자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7조(수입금 입금)
제7조(수입금 입금)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시설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8조(환급)
제8조(환급) 시설 사용 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