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5% 이상0.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2. 06>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0.8% 이내5.5% 이내24.5% 이내29.5% 이내25.5% 이내14% 이상0.2%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2.5% 이내87.5% 이내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 비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울진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 면
총 계총 계724394168954171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군수군수11
일반직 계일반직 계698392166554171
3급11
4급431
5급381932410
6급 이하654368136250161
전문경력관11
별정직 계별정직 계11
6급 상당 이하11
연구직 계연구직 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계지도직 계2424
지도관33
지도사21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울진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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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수의 총수)

제2조(정원수의 총수) 울진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2013.05.24, 2013.12.06, 2014.4.11, 2014.7.28, 2015.4.21, 2016.12.26, 2017.12.15., 2018.03.23., 2019.7.12., 2020.6.1., 2021.5.24., 2021.12.27. 2022.10.11., 2023.7.1.>1. 집행기관의 정원 : 708명<개정 2022.10.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21.12.27., 2023.7.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12.06, 2021.5.2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06>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울진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2.10.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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