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읍.면장 <신설 2004.11.5>4.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1.12.27.>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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