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7.12.>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2.>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7.12.>
제3조 <삭제 2019.7.12.>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