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선임·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07.13., 2021.07.15.>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1.2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삭제 <개정 2011.11.25>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1.25>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성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7.1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07.1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의성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제8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1.25>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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