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이용요금비 고
일 반일 반3,000원
경로우대만 65세 이상2,500원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관외자 동일적용)
영 유 아만 2세 이상 ~ 만 7세 미만2,500원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관외자 동일적용)
영 유 아만 24개월 미만무 료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관외자 동일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목 욕 탕 이 용 요 금 (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욕탕 운영)

제2조(목욕탕 운영)① 목욕탕의 운영·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6일)2.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 및 설ㆍ추석 명절 당일3. 운영시간가. 하절기(4월∼9월) : 05:00∼21:00나. 동절기(10월∼3월) : 06:00∼20: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기타 사유로 운영 및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목욕탕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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