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4급이상4급이상5급6급6급7급7급7급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1%이내1%이내6%이내26.5%이내26.5%이내30.1%이내30.1%이내30.1%이내23.5% 이내12.4%이상12.4%이상0.5%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8% 이내8% 이내8% 이내8% 이내92% 이상92% 이상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구 분구 분구 분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6급 상당7ㆍ8급 상당7ㆍ8급 상당7ㆍ8급 상당7ㆍ8급 상당7ㆍ8급 상당
비 율비 율비 율20% 이내20% 이내20% 이내20% 이내20% 이내20% 이내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별표 3]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ㆍ면
총 계9233772219064270
정무직 계11
군수11
일반직 계8683722214262270
2급
3급11
4급431
4∼5급
5급441634318
6급 이하 소계8173521913559252
전문경력관 소계22
별정직 계11
6급상당11
연구직 계7322
연구사7322
지도직 계4646
지도관33
지도사43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31.>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9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 2014.10.16, 2015.07.31., 2015.12.30., 2016.12.30., 2017.12.29., 2018.04.12., 2018.12.31., 2019.07.16., 2020.07.13., 2020.12.31., 2021.11.22., 2021.12.31., 2022.08.19., 2022.12.29., 2023.12.19., 2024.12.31., 2025.12.31.>1. 집행기관의 정원 : 901명 <개정 2024.12.31.,2025.12.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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