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 소 일반현황업소명대표자
업 소 일반현황업소명생년월일
업 소 일반현황업 종전화번호(054) - (010) -(054) - (010) -
업 소 일반현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 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 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자영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제4조(지정)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수준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3.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친절도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프랜차이즈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의성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업소의 가격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의성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