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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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 -- --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30일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금융기관금융기관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8.12.31.>② 삭제 <개정 2011.12.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09.23., 2012.7.10., 2016.12.30., 2017.12.28., 2018.12.31., 2023.08.01.>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8.12.31., 2023.08.0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31., 2023.08.01.>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택시 이용권 지급. <신설 2021.11.22., 개정 2022.11.24., 2023.08.01.>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11.22.> [시행일 : 2023.1.1.] 제4조제4호 개정규정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08.01.>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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